제1조(목적)
이 약관은 지엘씨 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 일반투자자 자격 및 일반투자자들이 가진 포지션을 중계하여 공동투자 및 MOU 한 금융투자매매상품에서 발생될 정당한 상품 손익에 대한 제반 분배(렌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지엘씨”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가 운영하는“지엘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PC,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엘씨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지엘씨" 은, 베이시스 거래방식을 기초로 한 기술솔루션 상품 손익에 대한 분배(렌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공받는 컨텐츠를 말하며, 아울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이용자”란“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 및 비고객을 말합니다.
- ‘고객’이라 함은“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등록을 한 자로서,“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회사”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고객’이라 함은 고객 등록을 하지 않고“회사”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에서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고객에게 적용 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고객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일자 전날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운영정책, 이용안내,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5조(이용계약 체결)
- 이용계약은 고객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라 합니다)가 "회사"가 제공하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고객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닌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또는 제공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거나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가입 신청자가 비거주 외국인이거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계정 생성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서 표시하거나 제22조의 방식에 따른 통지가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회원정보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고객등록해지 및 자격 상실 등)
- 고객은“회사”에 언제든지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회사”는 즉시 고객등록해지를 처리합니다.
- 고객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회사”는 고객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회사”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사기에 연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회사”는 고객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회사”은 고객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SITE에 고객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 고객등록 후 전혀 이용 하지 않은 경우 고객등록 일로부터 3개월
- 고객등록 후 사용을 하다 휴면상태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회사”는 고객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고객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고객 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고객에 대한 통지)
- “회사”이 고객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고객이“회사”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8조(서비스의 제공 등)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나누어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9조(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서비스의 이용)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고객등록 신청 접수.
- 고객등록 승인.
- 고객등록해지 요청 접수.
- 고객등록해지 승인.
- 고객의 입금 확인 요청 접수 및 승인.
- 고객의 출금 요청 접수, 출금처리, 승인.
- 거래 신청시 분할계약서 내용 숙지 후 확인, 취소.
- 거래 신청 승인 및 자동 청산 및 수수료 정산.
- 기타 “회사” 가 정하는 업무.
- ““회사”는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혹은 포지션분할상품 종류 및 수량을 세계외환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단 및 오류발생)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혹은 급격한 세계외환시장 변화로 당사 보유 포지션이 소진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회사”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오류발생으로 인한 과입금/과소입금/미지급 발생 시 고객에게 발생된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오류발생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 “회사”는 오류발생 원인 중 과입금에 대한 처리는 환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회사”는 오류발생 원인 중 과소입금/미지급 대한 처리는 수동청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거래신청)
이용자는 “회사”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거래를 신청하며,“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품 등의 검색 및 선택.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 거래 신청에 따른 수수료 지급, 약관내용, 자동청산되는 조건, 거래 취소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 상품 등의 거래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 거래 정산에 대한 동의.
- 거래 신청을 하고 난 후 거래가 자동청산되거나 거래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거래 종료 전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제13조(계약의 성립)
- “회사”는 제12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타인의 명의로 거래 신청을 한 것이 알려 졌을 경우.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회사”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사”의 승낙이 제15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개인 정보보호)
-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희망ID(고객의 경우).
- 비밀번호(고객의 경우).
-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회사”은 이에 대해 정보수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6조(“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고객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객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고객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회사”에 통보하고“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도용.
-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거래 신청시 분할계약서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신중히 선택하고 숙지하여 확인, 취소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 고객약관 하단, 별첨)
- 이용자는 "지엘씨" 이용함에 있어 과도한 액수 / 장시간 렌탈계약으로 정신 및 육체적으로 무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9”의 같은 사유로 인한 ‘혹’ 건강상의 문제 발생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이용자본인이 보유한 자산 외 “회사” 및 타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고 비록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환수를 하여야 한다.
- 고객은 “11”로 인해 과입금 되었을 시 보유한 자산의 변화를 인지하였거나 비록 인지하 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사용하게 되었어도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혹, 이행 기간발생 시 “회사”의 규정 환수처리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되어 환수를 하지 아니할 시 횡령죄[형법 제355조 1항] 및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회사”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회사”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0조(게시물의 관리)
- "고객"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혹은 허위 사실을 게시물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객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허위 사실로 판단되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거부나 삭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분쟁 해결)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특정 금전 신탁계약
- 개정 2020. 03. 14
위탁자 (이하“갑”이라 함)와 지엘씨(이하“을”이라 함)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갑은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갑”과 “을”은 지엘씨 홈페이지 가입 완료시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신탁금액)
-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지엘씨 홈페이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 갑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이내에서 을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3조(신탁기간)
- 신탁기간은 최소 1개월이며 1개월 내에 출금을 원할시 이익금을 제외한 신탁 금액의 20%까지 출금을 요구할수있다.
- 갑은 수익자와 연서로써 을의 승낙을 얻어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수익자)
-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지엘씨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로 하며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을 수익자로 한다.
- 갑은 수익자와 연서로써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전속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 갑은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지엘씨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을은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갑이 지정한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을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갑이 추가로 신탁하는 금전과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갑이 별도의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한다.
- 을은 갑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신탁재산 운용을 위해고려 가능한 요소(이하“재무상태 등”이라 함)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을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을은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지정)
- 갑은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갑은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운용내역 통보 등)
- 을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 1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지엘씨 홈페이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지엘씨 홈페이지’에 명기하고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경우 을은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갑이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상담요구에 응하여야한다.
제8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을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과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갑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원금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금과 이익의 보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은 지엘씨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0조(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2조(신탁보수)
- 신탁보수는 기본보수와 선취보수, 수익보수, 만기후보수로 구분되며, 을은 신탁보수를‘지엘씨 홈페이지’에 기재된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제14조 제 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 할 수 있다.
- 제 1항의 신탁보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을은 갑및 수익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신탁보수를 선취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잔여 계약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신탁계약 체결 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신탁수익보수)
- 을은 신탁수익보수 (이하“수익보수”라 함)를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최초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신탁원본은 최초 신규일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까지 일부해지 금액이 있는 경우일부해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 검증 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 제6항의 수익보수 산정 시 갑과 을이 합의한 기준지표는 '지엘씨' 홈페이지에 기제된 것으로 한다.
- 이하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 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를 차감한 금액
-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이후 수익보수 계산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지급한 신탁이익
-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 기준지표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 종료 시 기준지표 대비수익보수 계산일의 장 종료 시 기준지표의 상승 또는 하락을 의미한다.
- 수익보수 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신탁보수 수익률이 0보다 크고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큰 경우 수익보수는 ‘지엘씨 홈페이지’에 정한바에 따른다.
- 신탁수익률이 0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크지 않은 경우 수익보수는 0원으로 한다.
- 을은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1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 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신탁이익을계산하여‘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방식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원본에 가산하며 각 이익의발생원천에 따라 지급한다.
- 위탁일로 부터 1개월 후 전액 지급(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탁해지(일부해지 포함) 및 신탁기간 만료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한 신탁원본지급 또는이익지급일(이익결산일포함)
- 기타 세법에서 정한 시기
- 제 1항의 이익지급방식은 수익자가 갑과 연서로써 을의 승낙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기간은 신탁계약일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 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 을은 일부 해지 또는 신탁이익 지급 시 결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을은 신탁보수, 조세 및 비용을신탁재산에서 인출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15조(조세 및 비용)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충당하거나 갑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16조(중도해지)
-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은 수익자와 연서로써을에게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보유금액의 60%의 차감 패널티가 발생할수있다.
-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탁기간 만료(연장기간 포함)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지엘씨 홈페이지’에 정한 기본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신탁재산 중에서 인출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하여 받는다.
-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 갑이 을의 신탁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지하는 경우
- 관련 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 신탁의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때 신탁재산 중 해지를 위하여 처분해야 할 자산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정한다.
- 갑과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 을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
-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갑이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경우 을은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발생일 이후의 신탁보수는‘지엘씨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한 만기 후 보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을은 제 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을로부터 제 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경우 제 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을은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을은 갑이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담보제공)
-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수익자는 연서로써 사전에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을은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갑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
제19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 을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갑에게 불리한 경우 을은 이를 서면 등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갑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을은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갑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또는 게시하여 갑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갑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신고 등)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증서(통장)·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갑,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인감신고)
갑이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을이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특약)
이 신탁계약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기타 신탁관계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조항 및 신탁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